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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기본원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8.10.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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