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원칙)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삭제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