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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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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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제14조의4 ·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제1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제16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제17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8조 ·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제20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제21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제22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제23조 ·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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