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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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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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사무국 등제26조 · 수당과 여비제27조 ·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제28조 · 비용의 산정기준 등제29조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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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