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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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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