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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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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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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