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반기별 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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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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