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출석수당 등제7조 ·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제13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제14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제14조의2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제14조의3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