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2020.12.8>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2.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제2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6.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7.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
2.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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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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