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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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운영 실태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3.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4.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5.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6.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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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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