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