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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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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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