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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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나.공공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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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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