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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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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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기본계획의 추진성과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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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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