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공공데이터값 오류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2017.7.26>
1.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2.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ㆍ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⑤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4.5, 2017.7.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평가 지표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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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제14조의3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제14조의4 ·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제1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제16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7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9조 ·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제20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제21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제22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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