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1.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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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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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2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3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제14조의2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제14조의3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제14조의4 ·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제1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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