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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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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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 또는 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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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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