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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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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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제3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출석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