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출석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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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의2 ·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제2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제3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6조 · 출석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