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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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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