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해당 연도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
3.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④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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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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