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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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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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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