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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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