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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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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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