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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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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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2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제14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제14조의2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제14조의3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제14조의4 ·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