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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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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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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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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