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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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 현황
2.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6.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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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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