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 현황
2.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6.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2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제13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제14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제14조의2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4조의3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제1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제16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제17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제18조 ·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