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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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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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2조 ·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제13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4조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제14조의3 ·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제14조의4 ·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제1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제16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