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 · 총 19조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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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제11조 근무성적평정 등제12조 경력평정제13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14조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제15조 대우공무원제16조 전보 제한의 예외제17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제19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제2조 적용범위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제6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제9조 전담직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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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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