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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6-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중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같은 영 별표 8 및 별표 9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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