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지방공무원 임용령규칙임용령지방자치단체전직시험별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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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중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같은 영 별표 8 및 별표 9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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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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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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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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