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지방공무원 임용령규칙임용령지방자치단체전직시험별표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중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같은 영 별표 8 및 별표 9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