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 전보 제한의 예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6-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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