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전보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보 제한의 예외전직임용되거나전담직위적용하지지정이대해서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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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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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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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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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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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