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가산점평정점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점수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 이라 한다)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하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라 한다)과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은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9항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은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