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가산점평정점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점수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 이라 한다)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하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라 한다)과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은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9항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은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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