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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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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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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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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