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담직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속기ㆍ방호ㆍ위생ㆍ조리ㆍ간호조무ㆍ시설관리ㆍ운전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1.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③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