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전담직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속기ㆍ방호ㆍ위생ㆍ조리ㆍ간호조무ㆍ시설관리ㆍ운전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담직위신설직렬전담직위 공무원전담직위평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임용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속기ㆍ방호ㆍ위생ㆍ조리ㆍ간호조무ㆍ시설관리ㆍ운전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1.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
2.과장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이후 3년간 제3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③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속기ㆍ방호ㆍ위생ㆍ조리ㆍ간호조무ㆍ시설관리ㆍ운전 직렬(이하 "신설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