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
나.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2.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가.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경력기간은 규칙 및 의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30>
1.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2.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가.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전담직위 공무원 경력: 60퍼센트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