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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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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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
나.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2.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가.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②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경력기간은 규칙 및 의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30>
1.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2.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가.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나.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전담직위 공무원 경력: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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