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6-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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