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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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승진소요최저연수제14조 ·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제15조 · 대우공무원제16조 · 전보 제한의 예외제17조 ·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