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근무성적평정전담직위공무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장과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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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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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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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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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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