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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