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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6-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른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진의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1.2013년 12월 12일에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2.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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