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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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른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진의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른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진의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1.2013년 12월 12일에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2.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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