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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 대우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6-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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