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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 2025-06-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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