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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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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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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