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중견기업등지원사업중견기업후보기업기술역량경영혁신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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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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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6조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7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8조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9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10조 ·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1조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1의2조 · 중견기업 전문기관제12조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13의2조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제14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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