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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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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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7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8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조의9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10조 ·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1조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중견기업 전문기관제12조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제13조의2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제14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