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