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중견기업등지원사업중견기업후보기업기술역량경영혁신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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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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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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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