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가업승계지원대통령령사업연도매출액이천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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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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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