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가업승계지원대통령령사업연도매출액이천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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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6조 · 운영세칙제5조 ·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제6조 ·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9조 ·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의3조 ·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4조 ·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5조 ·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6조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7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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