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
2.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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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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