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