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