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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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2.직전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3.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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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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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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