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2.직전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3.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