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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직전 사업연도 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2.직전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3.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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