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