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중견기업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1.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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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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