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2.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2025.10.1>
1.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나.「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업무
다.「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4.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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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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