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계획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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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2.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2025.10.1>
1.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나.「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업무
다.「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4.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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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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