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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 ·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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