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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기업 역량의 우수성
2.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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