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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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기업 역량의 우수성
2.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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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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