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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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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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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