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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