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1.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