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실태조사등중견기업산업통상부장관실태조사후보기업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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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1.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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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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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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