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1.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